KPI뉴스 - 마트 안에서 방뇨 제지받자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8년

  • 흐림속초25.2℃
  • 흐림밀양24.9℃
  • 흐림충주26.1℃
  • 구름많음고흥29.4℃
  • 흐림인천27.9℃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대관령22.6℃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인제26.0℃
  • 흐림문경24.7℃
  • 흐림순창군27.8℃
  • 구름많음북강릉26.7℃
  • 흐림산청26.5℃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남해23.6℃
  • 구름많음포항28.3℃
  • 흐림철원26.1℃
  • 맑음울진27.3℃
  • 흐림영천26.3℃
  • 흐림북춘천25.3℃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고창28.6℃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광주29.9℃
  • 흐림영주23.7℃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정읍29.6℃
  • 흐림거제24.2℃
  • 흐림의령군24.4℃
  • 흐림김해시
  • 흐림추풍령25.0℃
  • 흐림거창26.1℃
  • 구름많음세종28.4℃
  • 구름많음의성29.1℃
  • 흐림서울25.5℃
  • 흐림경주시26.6℃
  • 흐림정선군24.8℃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영광군27.5℃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서청주27.4℃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많음목포29.5℃
  • 흐림울산25.3℃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제주30.5℃
  • 구름많음장흥25.9℃
  • 흐림북창원24.8℃
  • 구름많음장수26.0℃
  • 구름많음진도군28.0℃
  • 흐림울릉도24.0℃
  • 비부산24.4℃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남원27.2℃
  • 비수원25.7℃
  • 흐림임실26.5℃
  • 맑음흑산도31.5℃
  • 구름많음군산30.0℃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부여29.5℃
  • 맑음순천27.9℃
  • 흐림동두천25.2℃
  • 흐림보령28.6℃
  • 비창원24.6℃
  • 비북부산24.9℃
  • 구름많음청주29.1℃
  • 흐림홍성29.1℃
  • 흐림봉화24.6℃
  • 흐림이천25.6℃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많음영덕26.8℃
  • 맑음백령도27.9℃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천안27.7℃
  • 흐림태백24.3℃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통영24.0℃
  • 흐림영월24.2℃
  • 흐림대구27.1℃
  • 흐림강화27.0℃

마트 안에서 방뇨 제지받자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8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5 11:24:24
살인미수 인정…"범행수법 대담하고 위험해"
"피해자, 사건 후유증으로 요리사 직업 잃어"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서울 금천구 한 마트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당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항의하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얼굴과 목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면서 "이곳을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미각을 상실하게 됐고 현재도 흉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요리사라는 직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폭행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발생한 피해의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