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 건축물 무더기 적발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영덕26.8℃
  • 구름많음영광군27.5℃
  • 비북부산24.9℃
  • 맑음흑산도31.5℃
  • 구름많음정읍29.6℃
  • 구름많음포항28.3℃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장수26.0℃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함양군28.8℃
  • 구름많음강릉27.4℃
  • 흐림산청26.5℃
  • 흐림충주26.1℃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청주29.1℃
  • 흐림인천27.9℃
  • 흐림철원26.1℃
  • 구름많음부여29.5℃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상주25.7℃
  • 흐림울릉도24.0℃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파주26.0℃
  • 흐림보은25.0℃
  • 흐림북창원24.8℃
  • 흐림보령28.6℃
  • 흐림영천26.3℃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동두천25.2℃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많음안동26.6℃
  • 흐림김해시
  • 흐림홍천24.9℃
  • 흐림추풍령25.0℃
  • 구름많음보성군27.8℃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정선군24.8℃
  • 흐림영주23.7℃
  • 흐림남해23.6℃
  • 흐림강화27.0℃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서청주27.4℃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제주30.5℃
  • 흐림봉화24.6℃
  • 구름많음성산26.5℃
  • 비부산24.4℃
  • 흐림통영24.0℃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전주29.3℃
  • 흐림영월24.2℃
  • 흐림의령군24.4℃
  • 구름많음군산30.0℃
  • 구름많음장흥25.9℃
  • 맑음울진27.3℃
  • 흐림임실26.5℃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고창군28.1℃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홍성29.1℃
  • 맑음순천27.9℃
  • 비창원24.6℃
  • 흐림순창군27.8℃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진주24.7℃
  • 비수원25.7℃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천안27.7℃
  • 구름많음광주29.9℃
  • 흐림거제24.2℃
  • 구름많음완도27.7℃
  • 흐림문경24.7℃
  • 흐림제천23.1℃
  • 흐림인제26.0℃
  • 흐림이천25.6℃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청송군28.9℃
  • 흐림북춘천25.3℃
  • 구름많음고흥29.4℃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6.1℃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고산28.7℃
  • 흐림울산25.3℃
  • 구름많음목포29.5℃
  • 구름많음세종28.4℃
  • 구름많음남원27.2℃
  • 흐림태백24.3℃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 건축물 무더기 적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5 09:42:10
서울시, 무허가 증축⋅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 2128건 적발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 빌라촌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으로는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고,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 78건(3.6%) 순이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지키지 않고 그 이상으로 건물을 짓거나,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근생빌라는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주택으로, 주거용도 사용이 불법이다. 방쪼개기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상시적으로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