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적용…민생법안 98개 국회 통과

  • 구름많음인천29.5℃
  • 흐림상주30.6℃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서청주30.2℃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군산32.8℃
  • 흐림인제31.0℃
  • 흐림정선군31.0℃
  • 흐림동두천29.9℃
  • 구름많음포항30.2℃
  • 박무여수25.8℃
  • 흐림남해27.9℃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원주31.8℃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해남29.9℃
  • 비백령도22.1℃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군31.6℃
  • 흐림수원31.2℃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장수30.1℃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부안33.4℃
  • 구름많음목포29.3℃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밀양32.0℃
  • 구름많음대구32.4℃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춘천32.2℃
  • 구름많음진도군28.9℃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영주30.0℃
  • 박무흑산도23.6℃
  • 흐림부여31.5℃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많음광양시28.3℃
  • 흐림서울31.2℃
  • 구름많음영광군32.2℃
  • 흐림대전32.0℃
  • 흐림홍천31.4℃
  • 구름많음보령30.9℃
  • 구름많음정읍33.6℃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장흥29.1℃
  • 구름많음금산31.7℃
  • 구름많음영덕29.1℃
  • 흐림강화27.9℃
  • 구름많음광주31.2℃
  • 맑음제주29.1℃
  • 구름많음울진26.0℃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순천28.5℃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북부산29.4℃
  • 흐림전주32.6℃
  • 흐림철원30.1℃
  • 구름많음남원32.1℃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서귀포29.6℃
  • 흐림천안31.1℃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보은30.2℃
  •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함양군31.4℃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북춘천32.1℃
  • 흐림홍성31.2℃
  • 구름많음순창군30.7℃
  • 흐림세종30.9℃
  • 흐림부산27.1℃
  • 구름많음합천31.0℃
  • 맑음경주시32.3℃
  • 구름많음청주32.2℃
  • 흐림대관령27.1℃
  • 흐림파주30.0℃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적용…민생법안 98개 국회 통과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5-21 17:14:01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처벌 강화
공무원 성비위 징계도 대폭 강화…시효 3년→10년 연장
모자이크비 안내도 CCTV 열람, 5.18민주화운동 보상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98개를 가결했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98개 법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우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관계법 제정(1953년) 이후 68년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보장받게 된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증시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권이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한 '금융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