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이 얼굴이 그대로…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금지해달라"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봉화22.9℃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거창23.6℃
  • 흐림창원25.4℃
  • 흐림제천22.6℃
  • 흐림인제21.8℃
  • 맑음세종25.1℃
  • 구름많음천안25.0℃
  • 맑음추풍령22.6℃
  • 맑음장흥25.1℃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부여26.0℃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고흥25.7℃
  • 맑음전주26.0℃
  • 흐림강릉25.7℃
  • 흐림임실24.7℃
  • 맑음인천26.0℃
  • 맑음파주23.6℃
  • 맑음고창25.4℃
  • 맑음구미24.9℃
  • 비북춘천23.8℃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영덕25.4℃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동해24.5℃
  • 흐림포항27.0℃
  • 흐림이천24.4℃
  • 맑음울릉도25.2℃
  • 흐림서귀포27.3℃
  • 흐림남원25.6℃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장수24.1℃
  • 흐림여수25.7℃
  • 흐림속초24.6℃
  • 흐림춘천24.0℃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군산26.7℃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산청24.3℃
  • 맑음부안25.7℃
  • 맑음홍성26.7℃
  • 구름많음북부산26.2℃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의령군24.1℃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태백23.3℃
  • 맑음보령26.0℃
  • 흐림영주23.1℃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완도25.0℃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경주시24.4℃
  • 맑음청주26.6℃
  • 비부산25.4℃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상주24.3℃
  • 맑음정읍25.4℃
  • 구름많음청송군24.8℃
  • 맑음진도군25.4℃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울산24.8℃
  • 맑음강화23.9℃
  • 맑음서산24.9℃
  • 맑음해남26.1℃
  • 맑음함양군24.2℃
  • 맑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동두천24.7℃
  • 흐림영천24.0℃
  • 맑음철원24.7℃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영월23.0℃
  • 흐림광양시25.7℃
  • 구름많음대구25.1℃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남해24.0℃
  • 흐림원주24.2℃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울진25.7℃

"아이 얼굴이 그대로…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금지해달라"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1 10:25:59
靑 국민청원 "실명 부를 때도…아이들 인터넷 노출되는 것 너무 위험"
"동의 얻는다지만 수시전형 존재하는 한 선생님은 '교실 속의 권력자'"
교사의 학교 내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콘텐츠)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 금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19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당장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 해도 수많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들을 제대로 보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 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돌았네' '지x하네' 같은 욕설을 거리낌 없이 달기도 한다. 교사로서의 품위유지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100% 의사 반영으로 보기 어렵다고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다.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한 학생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활발해서 소재거리를 주는 아이, 내성적이어서 촬영을 피하는 아이가 구분될 텐데 과연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편애하겠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많은 영상이 나온다. 수업 준비 과정과 수업 모습, 학생들과의 일상 등이 담겨 있는 다수의 초·중·고교 교사 유튜버 채널을 볼 수 있다.

현재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은 아니다.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등)에 도달할 경우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청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은 노출하지 않는 게 맞는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