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디톡스 "대웅제약, 내로남불과 어불성설 끝판왕" 맹비난

  • 흐림구미9.4℃
  • 맑음거제9.5℃
  • 맑음보성군12.0℃
  • 흐림문경10.7℃
  • 맑음장흥9.5℃
  • 맑음통영8.9℃
  • 흐림정선군11.0℃
  • 맑음완도13.1℃
  • 박무홍성11.3℃
  • 흐림추풍령8.1℃
  • 맑음목포12.6℃
  • 구름많음임실8.3℃
  • 구름많음정읍9.9℃
  • 구름많음수원11.3℃
  • 맑음진도군13.1℃
  • 맑음광양시11.4℃
  • 흐림양평14.2℃
  • 맑음고창10.2℃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원주12.1℃
  • 맑음성산15.0℃
  • 구름많음서청주10.6℃
  • 흐림영천9.6℃
  • 흐림청송군7.9℃
  • 맑음진주7.3℃
  • 맑음보령10.9℃
  • 흐림양산시11.4℃
  • 흐림인제10.5℃
  • 흐림부산10.6℃
  • 맑음남해13.2℃
  • 흐림대구10.1℃
  • 흐림인천12.7℃
  • 흐림춘천13.8℃
  • 맑음부안12.8℃
  • 흐림강릉13.1℃
  • 맑음순천10.4℃
  • 맑음남원6.9℃
  • 구름많음천안9.9℃
  • 비안동8.5℃
  • 흐림세종11.8℃
  • 비포항9.8℃
  • 구름많음제주14.4℃
  • 흐림북춘천13.1℃
  • 흐림김해시10.1℃
  • 흐림대전12.0℃
  • 흐림보은8.4℃
  • 흐림청주11.5℃
  • 흐림영월10.9℃
  • 흐림의성9.2℃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합천9.9℃
  • 맑음고창군9.6℃
  • 맑음강진군13.0℃
  • 흐림상주9.3℃
  • 흐림이천12.3℃
  • 흐림속초12.3℃
  • 맑음백령도10.9℃
  • 흐림북부산11.2℃
  • 흐림거창7.9℃
  • 흐림울진9.9℃
  • 흐림북강릉11.5℃
  • 흐림대관령8.6℃
  • 맑음광주10.8℃
  • 맑음군산11.0℃
  • 흐림동해13.2℃
  • 흐림영덕9.1℃
  • 비울릉도10.7℃
  • 맑음파주10.7℃
  • 비서귀포14.0℃
  • 흐림영주10.6℃
  • 맑음흑산도14.3℃
  • 흐림서산10.4℃
  • 흐림금산9.9℃
  • 흐림창원10.4℃
  • 흐림부여10.9℃
  • 흐림경주시9.9℃
  • 구름많음산청10.8℃
  • 흐림울산10.1℃
  • 구름많음북창원11.2℃
  • 구름많음철원11.0℃
  • 흐림밀양10.4℃
  • 맑음영광군11.8℃
  • 흐림제천9.4℃
  • 맑음강화13.1℃
  • 맑음여수12.0℃
  • 흐림봉화8.4℃
  • 맑음고흥12.7℃
  • 흐림태백7.0℃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11.3℃
  • 흐림홍천13.6℃
  • 맑음고산15.1℃
  • 맑음해남6.7℃
  • 흐림충주9.4℃
  • 맑음전주11.6℃

메디톡스 "대웅제약, 내로남불과 어불성설 끝판왕" 맹비난

김대한
기사승인 : 2021-05-20 10:03:40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항소 기각 요청에 대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내로남불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 메디톡스 CI.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이하 항소법원)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며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Comcast)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되어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MOOT)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대웅은 지난 17일(미국 시간) "ITC가 항소법원에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면서,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인데, 대웅은 이같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또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1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 직후 ITC를 맹비난하더니, 항소법원에서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내자 이제는 존중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과 어불성설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