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은경 "백신 접종, 일상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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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접종, 일상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18 15:24:30
사지마비 증상 보인 간호조무사 남편 청원에 답변
"이상반응 빈도 낮아…반드시 예방접종 받아달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0일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정 청장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 씨의 남편이 올린 것으로,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7만9710명이 참여했다. 청원은 오는 20일 마감된다.

국민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받는 기준은 참여인원 20만 명이다. 정 청장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청원인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일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는 점"이라면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의 포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이상반응 사례 가운데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A 씨 역시 치료비 지원 대상에 속한다. 이에 따라 A 씨도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청장은 "(A 씨가 진단받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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