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 대통령 임기만료, 내년 5월 9일 24시…논란 종결

  • 구름많음대관령27.4℃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춘천28.9℃
  • 구름많음북춘천28.8℃
  • 구름많음영천27.3℃
  • 흐림보령29.3℃
  • 흐림강릉28.7℃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원주30.5℃
  • 흐림정선군28.7℃
  • 비백령도21.7℃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제주27.9℃
  • 흐림구미28.0℃
  • 구름많음인제29.0℃
  • 구름많음속초26.0℃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성산28.8℃
  • 구름많음보성군27.8℃
  • 흐림양산시30.4℃
  • 구름많음의성28.5℃
  • 구름많음금산28.9℃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서울29.7℃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부안31.1℃
  • 흐림북창원28.5℃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광주30.9℃
  • 구름많음장수28.5℃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고창군30.4℃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고흥28.2℃
  • 박무울릉도25.8℃
  • 구름많음강진군29.5℃
  • 흐림창원26.6℃
  • 구름많음함양군29.9℃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양평28.1℃
  • 흐림통영26.0℃
  • 구름많음서청주29.3℃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순천27.7℃
  • 맑음정읍32.0℃
  • 흐림거제26.7℃
  • 구름많음안동27.7℃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영덕27.5℃
  • 구름많음전주31.4℃
  • 구름많음서산29.6℃
  • 흐림서귀포28.1℃
  • 구름많음이천29.5℃
  • 흐림강화27.8℃
  • 구름많음홍천29.8℃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영월28.8℃
  • 흐림포항27.2℃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대전29.2℃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홍성29.2℃
  • 흐림북강릉27.3℃
  • 흐림대구28.9℃
  • 구름많음봉화26.9℃
  • 구름많음고창31.1℃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임실29.8℃
  • 안개여수24.7℃
  • 흐림김해시29.0℃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경주시31.7℃
  • 흐림북부산28.9℃
  • 구름많음목포29.5℃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남원31.5℃
  • 흐림부산27.4℃
  • 구름많음진주28.4℃
  • 구름많음울산29.6℃
  • 흐림영주27.6℃
  • 흐림세종28.3℃
  • 흐림남해25.8℃
  • 구름많음고산25.5℃
  • 안개흑산도23.7℃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영광군31.0℃
  • 흐림동두천28.6℃

문 대통령 임기만료, 내년 5월 9일 24시…논란 종결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5-18 14:12:27
선관위, 17일 전체위원회의 열고 임기종료일 결론

'2022년 5월 9일 24시(10일 0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헌정 사상 첫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다. 그 여파로 임기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관위는 관련 질의에 "문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18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17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임기종료일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간 대선은 주로 12월에 치러졌고 새 대통령은 두달 간 인수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2017년 5월 9일 대선 승리 이튿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인지가 불분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문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해석해 논란을 종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