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언론사 상대 2심도 패소

  • 흐림고흥22.7℃
  • 맑음군산23.8℃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인천23.7℃
  • 흐림울릉도21.5℃
  • 흐림북부산22.2℃
  • 구름많음산청22.5℃
  • 구름많음울진22.5℃
  • 흐림북강릉21.3℃
  • 흐림북춘천20.6℃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동두천20.2℃
  • 구름많음영덕20.5℃
  • 맑음충주22.2℃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9℃
  • 흐림거제21.4℃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춘천20.5℃
  • 흐림여수21.8℃
  • 맑음합천21.8℃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대관령16.2℃
  • 맑음부안24.6℃
  • 흐림장흥22.3℃
  • 맑음서산24.7℃
  • 흐림진주21.7℃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의령군21.7℃
  • 맑음대전23.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의성19.1℃
  • 흐림밀양22.6℃
  • 흐림양평21.6℃
  • 구름많음흑산도21.3℃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정읍23.4℃
  • 흐림울산21.2℃
  • 맑음보은20.6℃
  • 흐림서울22.5℃
  • 맑음보령25.8℃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속초21.6℃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고창23.4℃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강릉20.8℃
  • 맑음봉화19.7℃
  • 구름많음제천19.5℃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함양군23.3℃
  • 흐림순창군21.4℃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경주시22.4℃
  • 흐림파주20.1℃
  • 구름많음전주24.1℃
  • 맑음거창21.4℃
  • 흐림광주23.1℃
  • 흐림남해22.3℃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영주19.9℃
  • 맑음천안22.4℃
  • 흐림안동19.2℃
  • 흐림보성군21.9℃
  • 구름많음고창군23.0℃
  • 맑음추풍령21.4℃
  • 흐림백령도19.1℃
  • 흐림인제20.6℃
  • 맑음대구23.1℃
  • 흐림진도군21.8℃
  • 맑음서청주22.2℃
  • 맑음세종23.5℃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동해22.6℃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남원23.0℃
  • 맑음홍성24.1℃
  • 맑음부여22.6℃
  • 흐림철원20.0℃
  • 흐림영월19.2℃
  • 흐림북창원22.4℃
  • 맑음청주24.0℃
  • 흐림장수20.7℃
  • 흐림부산22.2℃
  • 흐림순천20.5℃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정선군18.3℃
  • 흐림완도22.6℃

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언론사 상대 2심도 패소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18 11:55:53
1심 "진술이 사실임을 단정·암시하지 않아"
전 씨, 항소했지만…2심도 "1심 판단 정당"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직접 가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최근 전 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정보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씨,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등의 발언을 보도했다.

김 씨는 1980년 5월 21일 전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와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고, 그 이후 집단발포가 이뤄졌다면서 전 씨가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 씨도 같은 날 전 씨를 서울 용산 헬기장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반 시청자는 이 사건 보도가 김 씨 등의 의견과 평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JTBC가 이 사건 보도에서 김 씨 등의 진술 내용을 사실로 단정했다거나 사실임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설령 JTBC가 전 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로서 적시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전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전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