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맑음천안22.4℃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정읍23.4℃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철원20.0℃
  • 흐림울산21.2℃
  • 맑음홍성24.1℃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제천19.5℃
  • 흐림북부산22.2℃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전주24.1℃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강릉20.8℃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산청22.5℃
  • 맑음군산23.8℃
  • 흐림이천22.6℃
  • 흐림파주20.1℃
  • 맑음부안24.6℃
  • 흐림북강릉21.3℃
  • 흐림춘천20.5℃
  • 구름많음홍천21.0℃
  • 맑음서청주22.2℃
  • 흐림동두천20.2℃
  • 맑음청주24.0℃
  • 맑음부여22.6℃
  • 맑음거창21.4℃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영광군23.0℃
  • 구름많음울진22.5℃
  • 흐림인제20.6℃
  • 흐림통영21.3℃
  • 흐림양산시22.9℃
  • 흐림대관령16.2℃
  • 흐림남해22.3℃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남원23.0℃
  • 맑음봉화19.7℃
  • 맑음대전23.7℃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흑산도21.3℃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정선군18.3℃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수원23.8℃
  • 맑음금산22.6℃
  • 맑음대구23.1℃
  • 맑음충주22.2℃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경주시22.4℃
  • 흐림서귀포22.6℃
  • 흐림거제21.4℃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고산21.5℃
  • 맑음영주19.9℃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김해시21.6℃
  • 맑음세종23.5℃
  • 흐림광주23.1℃
  • 맑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인천23.7℃
  • 흐림보성군21.9℃
  • 흐림완도22.6℃
  • 흐림영월19.2℃
  • 구름많음포항22.1℃
  • 구름많음동해22.6℃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고창군23.0℃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창원22.1℃
  • 흐림백령도19.1℃
  • 흐림북춘천20.6℃
  • 흐림부산22.2℃
  • 구름많음강화21.9℃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북창원22.4℃
  • 흐림순천20.5℃
  • 맑음합천21.8℃
  • 흐림제주23.4℃
  • 맑음보은20.6℃
  • 맑음보령25.8℃
  • 흐림장수20.7℃
  • 흐림순창군21.4℃
  • 흐림울릉도21.5℃
  • 흐림진도군21.8℃
  • 흐림서울22.5℃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양평21.6℃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14 11:38:40
법원 "강제추행 시효 소멸…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서지현 검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면서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업무 평정,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고려 상황이 반영된다"면서 "안 전 국장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자신을 강제추행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복구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지난해 파기환송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