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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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1 13:49:18
권익위 후속조치 보고…"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靑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 갖고 추진될 것"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앞으로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몸담은 법인 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안건 심의를 마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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