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 결정…8명 찬성, 4명 반대

  • 맑음순창군15.0℃
  • 맑음동두천15.6℃
  • 맑음제주18.7℃
  • 맑음울산20.6℃
  • 맑음흑산도18.5℃
  • 맑음창원19.3℃
  • 맑음군산15.8℃
  • 맑음서울17.5℃
  • 맑음동해20.0℃
  • 맑음부안15.6℃
  • 맑음고산19.1℃
  • 맑음원주16.5℃
  • 맑음수원15.6℃
  • 맑음정읍16.2℃
  • 맑음해남14.4℃
  • 맑음부산20.6℃
  • 맑음영덕21.5℃
  • 맑음태백12.7℃
  • 맑음강진군16.2℃
  • 맑음세종14.9℃
  • 맑음영월13.9℃
  • 맑음대전17.1℃
  • 맑음김해시18.2℃
  • 맑음북춘천15.1℃
  • 맑음북부산18.3℃
  • 맑음진도군13.5℃
  • 맑음청송군13.7℃
  • 맑음남원15.1℃
  • 맑음남해18.7℃
  • 맑음광양시18.7℃
  • 맑음경주시16.6℃
  • 맑음상주18.0℃
  • 맑음강릉22.7℃
  • 맑음광주17.0℃
  • 맑음고창14.9℃
  • 맑음통영15.4℃
  • 맑음거제17.2℃
  • 맑음의성14.3℃
  • 맑음정선군10.5℃
  • 맑음천안13.6℃
  • 맑음영주16.3℃
  • 맑음춘천14.6℃
  • 맑음제천14.2℃
  • 맑음이천15.5℃
  • 맑음보성군16.6℃
  • 맑음문경17.0℃
  • 맑음장흥15.6℃
  • 맑음함양군14.9℃
  • 맑음안동15.8℃
  • 맑음보은13.4℃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2℃
  • 맑음합천14.5℃
  • 맑음영광군14.3℃
  • 맑음충주15.3℃
  • 맑음홍천13.8℃
  • 맑음대구19.3℃
  • 맑음홍성16.3℃
  • 맑음서청주15.2℃
  • 맑음순천14.3℃
  • 박무목포16.2℃
  • 맑음청주17.7℃
  • 맑음울진17.8℃
  • 맑음의령군15.1℃
  • 맑음인천16.3℃
  • 맑음구미19.0℃
  • 맑음포항21.5℃
  • 맑음임실13.7℃
  • 맑음장수12.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군14.8℃
  • 맑음진주15.1℃
  • 맑음거창15.6℃
  • 맑음여수17.5℃
  • 맑음파주13.4℃
  • 맑음북강릉21.3℃
  • 맑음봉화11.4℃
  •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추풍령17.6℃
  • 맑음대관령13.7℃
  • 맑음밀양16.6℃
  • 맑음성산17.3℃
  • 맑음인제13.2℃
  • 맑음양산시18.0℃
  • 맑음울릉도18.6℃
  • 맑음영천14.8℃
  • 맑음북창원19.9℃
  • 맑음보령16.5℃
  • 맑음산청15.4℃
  • 맑음양평14.8℃
  • 맑음전주17.8℃
  • 맑음서귀포17.8℃
  • 맑음고흥15.3℃
  • 맑음서산15.8℃
  • 맑음철원14.3℃
  • 맑음강화15.2℃

檢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 결정…8명 찬성, 4명 반대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5-10 19:47:01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 중단 외압 혐의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공동취재사진]

10일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해 13명이 참여했다. 이중 이 지검장 기소에 8명이 찬성했다. 4명은 반대, 1명은 기권이었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기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 없이 기소하라는 의견의 권고가 결정된 것이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내놓았고, 위원들이 현안에 대해 충분한 질문을 했다. 분위기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회의에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이 지검장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으로써 결국 이 지검장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곧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도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