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사태로 대면업종 자녀있는 여성 소득 23%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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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대면업종 자녀있는 여성 소득 23% 급감"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5-10 11:04:38
한은,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
'유자녀 여성' 제외한 대면 업종 종사자 소득 16% 감소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소득 불평등 악화…정책 대응"
코로나19 사태로 자녀가 있는 여성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소득 하위 20% 가구 중 고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유자녀 여성가구의 소득은 23%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가구를 제외한 여타 고대면 업종 종사자의 소득은 16% 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 2020년 2~4분기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 [한국은행 제공]

10일 송상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이 작성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지난해 2~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평균 가구소득 감소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컸다. 특히 1분위의 감소율은 17.1%로 5분위(-1.5%), 4분위(-2.7%) 등과 비교해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고용충격(실업·비경활 증가)과 소득충격(저소득 취업가구의 소득 감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소득 감소분의 3분의 1 가량(36.2%)은 고용충격 요인이었고, 나머지 63.8%는 소득충격 요인이었다.

고용충격 요인을 보면 2020년 2~4분기에 소득 1분위 중 비취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충격 요인의 경우에는 1분위에 속한 취업가구의 소득이 15.6% 감소해 2~4분위(-3.3%), 5분위(-1.3%)의 감소 폭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가구주와 배우자의 평균연령이 30~54세인 '핵심노동연령층' 중에서는 여성·유자녀 가구가 코로나19의 고용충격과 소득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충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남성보다 여성가구에서 비취업가구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비취업가구의 비중 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여성·유자녀 가구에서 동 비중이 5.5%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 소득 1분위·핵심노동연령층 취업가구 중 유자녀·여성가구의 소득감소율 [한국은행 제공]

취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보면 1소득 분위 중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자영업 가구 유자녀 여성가구의 소득 감소가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이후 고대면 일자리 종사 자영업 가구와 고대면 일자리 종사 자녀 여성가구의 소득은 각각 29.1%, 23.1% 감소했다. 유자녀 여성을 제외한 다른 고대면 업종 종사자의 소득 감소율은 16.4%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송 과장은 "남성보다 여성의 육아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고대면 일자리는 재택근무도 쉽지 않아 육아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가구 중에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코로나19의 충격에 크게 노출된 점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가 있는 여성 가구의 경력 단절에 따른 성별 소득격차 확대는 향후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정부 지원금과 가구 간 이전소득은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가구소득에서 제외하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분석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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