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차법 9개월…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었다

  • 맑음장수23.5℃
  • 맑음영천23.6℃
  • 맑음서청주29.4℃
  • 맑음전주28.0℃
  • 맑음남해21.6℃
  • 맑음양평29.4℃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부여28.6℃
  • 맑음철원29.2℃
  • 맑음영주26.0℃
  • 맑음흑산도22.6℃
  • 맑음의성27.7℃
  • 맑음인제23.3℃
  • 맑음청주31.3℃
  • 맑음태백21.5℃
  • 맑음안동27.0℃
  • 맑음장흥23.6℃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2.3℃
  • 맑음부안24.8℃
  • 맑음포항21.9℃
  • 맑음진주22.8℃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서울29.2℃
  • 맑음이천27.2℃
  • 맑음광양시23.5℃
  • 맑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영광군25.6℃
  • 맑음홍천28.7℃
  • 구름많음대전29.7℃
  • 맑음보령24.7℃
  • 맑음금산28.5℃
  • 맑음양산시24.8℃
  • 맑음순천22.6℃
  • 맑음고산22.7℃
  • 맑음추풍령24.4℃
  • 맑음울진20.8℃
  • 맑음목포25.1℃
  • 맑음상주27.2℃
  • 맑음구미28.9℃
  • 맑음충주28.8℃
  • 맑음함양군28.2℃
  • 맑음제주23.8℃
  • 맑음제천27.7℃
  • 맑음파주28.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1.5℃
  • 맑음천안28.1℃
  • 맑음서산27.1℃
  • 맑음봉화24.6℃
  • 맑음보성군24.1℃
  • 맑음정읍27.1℃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순창군27.9℃
  • 맑음청송군24.3℃
  • 맑음합천28.1℃
  • 맑음임실26.3℃
  • 맑음고흥23.9℃
  • 맑음고창군26.2℃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인천28.1℃
  • 맑음백령도22.6℃
  • 맑음대구26.2℃
  • 맑음원주29.3℃
  • 구름많음북강릉24.1℃
  • 맑음거창27.1℃
  • 맑음문경24.8℃
  • 맑음밀양27.4℃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고창25.7℃
  • 맑음영월27.9℃
  • 맑음완도24.7℃
  • 맑음여수22.2℃
  • 맑음창원22.2℃
  • 맑음홍성29.3℃
  • 구름많음대관령21.9℃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강화25.0℃
  • 맑음북부산23.5℃
  • 구름많음동두천28.4℃
  • 맑음의령군27.3℃
  • 맑음울산21.2℃
  • 맑음군산25.9℃
  • 맑음춘천29.9℃
  • 맑음통영22.4℃
  • 구름많음강릉25.6℃
  • 맑음남원28.8℃
  • 맑음진도군25.0℃
  • 맑음북창원24.1℃
  • 맑음경주시23.6℃
  • 맑음영덕20.2℃
  • 맑음속초22.1℃
  • 맑음북춘천29.5℃

임대차법 9개월…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었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06 09:59:10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월세화 현상' ↑
저금리 기조⋅전세매물 품귀 등 영향…월 임대료도 상승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게시판에 매물이 내려진 모습 [문재원 기자]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월세 거래는 4만1344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간 반전세·월세 비율은 28.4%로, 법 시행 이후 5.7% 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11월에는 40.8%에 달하기도 했다.

반대로 월세를 내지 않는 순수 전세의 비율은 법 시행 전 71.6%에서 시행 후 65.9%로 감소했다.

서울의 거의 전 지역에서 월세 비중이 늘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6월 29.9%였던 월세비중이 지난해 11월에 46.6%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들어 3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송파구는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던 반전세·월세 비중이 8월에는 45.9%로 급등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선 관악구가 지난해 6월 26.7%에서 법 시행 이후인 9월 41.9%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법 시행 전에는 25% 안팎에서 8월에는 30.9%로 올랐고, 11월에는 52.2%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도 44.7%를 기록한 데 이어 2~4월에는 3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거래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 보유세 인상 예고, 전셋값 상승 등이 꼽힌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월세 계약을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고,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한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84㎡)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는 1억 원에 3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1억 원에 320만 원으로 월세가 뛰었다.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만 원에 거래됐던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84.2㎡)는 올해 2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올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