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성건설, 건설현장 산재 줄이는 '안전경영'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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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건설, 건설현장 산재 줄이는 '안전경영'에 총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30 16:31:20
중대 재해 ZERO⋅일반 재해 전년 대비 50% 감축 목표
사전작업허가제⋅현장 위험도별 그룹화 등 관리체계 구축
일성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혁신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ZERO⋅일반재해 50%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 일성건설 관계자와 현장 노동자들이 강원도 삼척 트루엘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100일 운동'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성건설 제공]

일성건설이 이번에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건설현장 수행 단계별 안전 업무 재정립 △현장 안전보건 지원 강화 △외부 기관 안전컨설팅 점검 △고위험공종 진행 시 사전작업허가제도 시행 △위험도별 현장 그룹화 △작업중지권제도 시행 △일일 안전관리 사이클 운영 △매월 전국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CEO 현장점검 강화 등이다.

먼저 위험등급별 현장을 나눠 중대재해를 최소화한다. 고위험 작업이 많고 투입인원이 200명 이상이면서 전 분기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A등급, 착공 초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고위험 작업 5개 이상, 인력투입 100명 이상이면 B등급으로 나뉜다. C등급은 추락·낙하·화재 등 위험요소가 적고 고위험작업이 종료된 현장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장 지원, 점검 등에 나서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 발파작업, 밀폐공간 공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선 '사전작업허가제'를 시행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협력사에서 고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작업허가서를 일성건설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면 사내 검토에 들어간 후 건축토목사업 본부장이 최종 승인하는 식이다. 확인 점검 후 작업 안전허가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손들기 활동'(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일성건설은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이용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상황실이 곧바로 대응하는 '세이프티콜'을 운영한다. 현장 내 작업중지권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도 전국현장에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 1월엔 '무재해 100일' 달성 운동 선포식도 개최했다. '중대재해 ZERO, 일반재해 전년 대비 50% 감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2020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현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현재까지 중대재해 ZERO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재해는 전년 동기 86%가량 줄어들었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일성건설의 안전경영은 단 1초도 멈추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장 중심 안전실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자·고객·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사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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