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임용 취소된 일베 회원, 자택서 불법촬영물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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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취소된 일베 회원, 자택서 불법촬영물 쏟아져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8 11:22:13
성희롱·장애인 비하 게시물 올려…경기도 조사후 '자격 상실' 통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7급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A씨 자택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A씨가 올렸던 부적절한 게시물과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7일 MBC에 따르면 1월 경기도는 A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이 2월 A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결과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돼, A씨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압수수색, 포렌식으로 확보한 불법 촬영물에는 성기구나 여성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실루엣 사진 등이 있었다. 이는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A씨는 이런 사진을 2018년 일베에서 벌어졌던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도덕적인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자신의 촬영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살인 A씨는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일베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에 그가 과거 일베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의 일을 했다며 그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10만 명이 넘게 동참했다.

▲ 일베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A씨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일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최종 통보했다.

A씨는 "그동안 일베 사이트를 비롯해 올렸던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또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므로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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