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상승…이의 제기 5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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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상승…이의 제기 5만건 육박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28 11:10:19
초안 대비 상승률 0.03%p 낮아져…세종시 70.25% 1위
의견접수 총 4만9601건, 전년비 32.6%↑…조정률 5.0%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9.05% 오른 수준에서 확정됐다. 5만 건에 육박한 의견제출을 반영해 세종시 공시가 상승률은 0.43%포인트 떨어진 70.25%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소유자 등 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제공

전국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9.05%다. 당초 공개된 초안(열람안) 대비 0.03%p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5%를 기록했고,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34.6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북구 28.01%, 강동구 27.11%, 도봉구26.18%, 동대문구 26.79%, 성동구 25.28%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초안과 같은 70.2%로 전년대비(69.0%) 1.2%p 높아졌다.

열람 기간 중 소유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지난해(3만7410건)에 비해 1만2191건(32.6%) 늘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인 4만8591건(98%)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10건(2%)는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었다.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2485건으로 전체 접수의견 대비 수용율은 5.0% 수준이었다. 지난해 조정률(2.4%)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2019년 비율이 2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고,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다.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9만 가구, 서울은 70.6%인 182.5만 가구로 조사됐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4만 가구, 서울은 16.0%인 41.3만 가구였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8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는 재조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25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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