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내국인 이송하는 인도발 부정기편은 계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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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이송하는 인도발 부정기편은 계속 허용"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27 14:14:39
"추가적 부정기편 신청되면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
인도발 입국자들은 시설격리 아닌 자가격리가 원칙
정부가 인도 교민 등 내국인 이송을 위한 인도발 부정기편은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달 22일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내국인 입국을 목적으로 한 부정기편은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이나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면서 "5월 5일에도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인도발 항공편은 정기편이 없으며, 부정기편만 운행되고 있다.

앞서 손 반장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발 입국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24일부터 항공편을 제한해서 부정기편 운영 허가에 대해서 일시중지를 시키고 내국인의 이송목적 시 탑승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제한적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인도 교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이달 23일 주인도대사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부정기편 6회가 운항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는데, 이 항공편들도 일시중지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수본은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며,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재외공관의 안내 및 지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현지 대사관, 교민 사회와 협의하면서 수요가 있는 경우 계속 부정기편을 만들고 있다"면서 "만들어지면 허가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기편은 기내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면서 내국인이 90% 이상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발 입국자들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발 입국자들은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손 반장은 "특별히 격리는 하지 않고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입국 후 2~3일 내 PCR 검사, 격리해제 전에도 PCR 검사를 해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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