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0억 원대 땅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청송군28.6℃
  • 맑음안동29.5℃
  • 맑음울산24.9℃
  • 맑음강화26.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부여27.7℃
  • 맑음흑산도23.8℃
  • 맑음해남26.6℃
  • 흐림제주24.7℃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부산24.6℃
  • 맑음보령25.9℃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거창27.5℃
  • 흐림철원23.3℃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동해23.2℃
  • 흐림성산24.4℃
  • 흐림속초22.5℃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영월27.9℃
  • 구름많음상주29.0℃
  • 흐림천안24.8℃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북춘천24.9℃
  • 구름많음광주27.3℃
  • 흐림원주27.4℃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금산27.4℃
  • 구름많음봉화25.7℃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순천24.3℃
  • 흐림세종22.6℃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문경27.2℃
  • 맑음장흥25.3℃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순창군28.8℃
  • 맑음남해24.5℃
  • 구름많음전주27.1℃
  • 구름많음북창원27.2℃
  • 소나기청주27.6℃
  • 맑음서산27.6℃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대관령19.9℃
  • 구름많음의성29.9℃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밀양28.0℃
  • 흐림이천27.2℃
  • 흐림남원28.0℃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대구28.4℃
  • 맑음포항24.4℃
  • 맑음영천27.6℃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수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3℃
  • 맑음백령도24.2℃
  • 맑음군산26.1℃
  • 흐림양평27.2℃
  • 구름많음고창26.0℃
  • 흐림서귀포24.1℃
  • 맑음영주27.4℃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제천26.7℃
  • 구름많음함양군27.4℃
  • 맑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수24.9℃
  • 흐림서청주25.5℃
  • 구름많음진주25.4℃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경주시27.6℃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북부산26.0℃
  • 흐림보은27.5℃
  • 흐림정선군25.3℃
  • 구름많음홍성27.6℃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홍천25.4℃

'40억 원대 땅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소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26 16:51:29
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부동산은 몰수보전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가 2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철도 역사 예정지 위치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를 부인 A 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부동산을 40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 자료를 확보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포천시가 철도 노선, 신설역사 위치 등에 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4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밀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경기북부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박 씨의 부동산 투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박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7일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박 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A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 씨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은 몰수보전 조처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땅은 공매 처분되며, 근저당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