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화폐, 투자열풍에도 신고대상 아냐…공직자윤리 '구멍'

  • 맑음서산29.5℃
  • 맑음보성군28.2℃
  • 구름많음북춘천30.6℃
  • 맑음광주33.1℃
  • 맑음전주31.5℃
  • 구름많음창원24.6℃
  • 맑음정읍31.1℃
  • 맑음강릉27.7℃
  • 맑음임실29.8℃
  • 맑음대전31.3℃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밀양27.9℃
  • 흐림성산24.8℃
  • 맑음장흥29.1℃
  • 맑음대구27.8℃
  • 맑음안동29.1℃
  • 구름많음경주시24.8℃
  • 맑음원주31.0℃
  • 맑음동해23.9℃
  • 구름많음수원29.4℃
  • 맑음영월30.9℃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영덕22.3℃
  • 맑음광양시28.2℃
  • 구름많음북부산26.7℃
  • 맑음보령30.1℃
  • 맑음영주29.2℃
  • 맑음순천28.5℃
  • 맑음구미29.5℃
  • 맑음영광군29.0℃
  • 맑음충주31.3℃
  • 구름많음부여30.3℃
  • 구름많음울릉도22.3℃
  • 구름많음고산24.1℃
  • 맑음목포26.6℃
  • 맑음서청주30.6℃
  • 구름많음청송군27.5℃
  • 구름많음양평30.5℃
  • 맑음이천29.8℃
  • 맑음문경29.2℃
  • 맑음제천30.1℃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홍천29.2℃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부안28.3℃
  • 맑음완도30.1℃
  • 맑음태백25.0℃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홍성31.6℃
  • 맑음상주29.9℃
  • 맑음산청28.7℃
  • 맑음강진군30.2℃
  • 맑음남원30.5℃
  • 맑음흑산도25.9℃
  • 맑음봉화28.5℃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고흥29.9℃
  • 맑음거창28.9℃
  • 맑음합천29.1℃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정선군29.6℃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31.1℃
  • 맑음진주28.3℃
  • 맑음금산31.0℃
  • 구름많음서귀포25.6℃
  • 맑음청주32.5℃
  • 구름많음통영25.3℃
  • 맑음인천29.7℃
  • 맑음추풍령28.5℃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철원30.8℃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세종30.1℃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포항22.6℃
  • 맑음서울31.6℃
  • 구름많음남해25.2℃
  • 맑음함양군29.9℃
  • 맑음해남28.1℃
  • 맑음천안30.5℃
  • 맑음의령군28.5℃
  • 맑음대관령22.9℃
  • 구름많음춘천30.9℃
  • 구름많음백령도23.9℃
  • 맑음보은29.7℃
  • 맑음의성29.6℃
  • 구름많음강화29.2℃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30.8℃

가상화폐, 투자열풍에도 신고대상 아냐…공직자윤리 '구멍'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26 09:45:06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공직자윤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아직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 신고의 마지막 부분인 변동요약서에 증감 사유를 기재하라고 안내만 할 뿐, 의무는 아니다.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에도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전혀 효과가 없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몇몇 부처와 공공기관이 행동강령을 만들긴 했지만, 교육, 현황 파악 등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이나 한국거래소에는 행동강령도 없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행동강령으로 직무 관련 부서·직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사실상 공무원 개인에게 투자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막대한 돈이 투자된 시장에 대해 공직자윤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금융 관련 공직자에 대한 거래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며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