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형벌의 공정성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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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벌의 공정성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5 10:43:36
"부자엔 효과 떨어지는 벌금형, 빈자에는 더 가혹" 언급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의 날'인 25일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글을 통해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그러나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며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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