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정 눈앞 '이해충돌방지법'은 뭔가…190만 공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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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눈앞 '이해충돌방지법'은 뭔가…190만 공직자 대상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2 15:17:45
정무위 통과, 29일 본회의 상정…9년 만에 제정 목전
공직자 직무상 취득 정보로 사적 이익 취득 방지
국회의원·정무직 등 적용…LH 소급 적용은 불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9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LH 사태를 계기로 일단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 관계를 신고하거나 거래를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법의 적용 대상은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500만~600만 명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제외됐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9년간 발의만 이어지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날 결실을 봤다.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를 맡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에 채용될 수 없다.

또 LH처럼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제 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퇴직공직자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직자에게 사적 접촉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면서 현재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에 대한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와 공개,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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