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학원, '홍익인간' 제외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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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원, '홍익인간' 제외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4-21 16:56:42
"'홍익인간' 이념은 대한민국 교육 근간…개정 발의 철회해야"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사회통합 민주시민 교육으로 개정하려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학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국학원 제공]

이 행사에는 국학원이 주최하고 전국민족단체협의회, 홍익교사협의회, 국학원청년단, 국학운동시민연합,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6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4일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제2조를 개정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돼있다.

개정안은 해당 2조를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는 법률안이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홍익인간(弘益人間)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교육지표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며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며 "이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인 사죄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문구가 있고, 임시정부 강령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공리는 '홍익인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국학원과 참여하는 (사)우리역사바로알기 단체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는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철회가 될 때까지 1인 시위, 온라인 서명운동,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성민 우리역사바로알기 대표와 정명길 서울국학원 사무처장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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