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소송 각하…'국가면제' 적용

  • 맑음영주29.2℃
  • 흐림양산시27.1℃
  • 구름많음순천29.7℃
  • 맑음부안29.7℃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파주29.7℃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영광군30.7℃
  • 맑음정읍31.0℃
  • 맑음전주31.3℃
  • 구름많음영덕30.0℃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세종29.8℃
  • 맑음철원29.8℃
  • 구름많음청송군31.7℃
  • 맑음천안29.1℃
  • 맑음군산30.0℃
  • 맑음흑산도30.5℃
  • 맑음동해30.0℃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의성32.4℃
  • 흐림거제26.0℃
  • 맑음남원30.8℃
  • 맑음문경30.6℃
  • 맑음강화28.5℃
  • 맑음이천29.7℃
  • 흐림밀양24.8℃
  • 흐림김해시
  • 맑음보령31.1℃
  • 맑음목포29.2℃
  • 맑음영월29.3℃
  • 맑음금산29.5℃
  • 맑음추풍령30.2℃
  • 맑음함양군32.6℃
  • 맑음진주28.5℃
  • 맑음완도32.1℃
  • 비울산24.8℃
  • 비제주28.1℃
  • 구름많음영천27.2℃
  • 맑음안동31.1℃
  • 구름많음남해28.0℃
  • 맑음청주30.9℃
  • 맑음서산30.1℃
  • 맑음상주30.0℃
  • 맑음북춘천29.9℃
  • 맑음수원29.8℃
  • 흐림창원26.9℃
  • 맑음인천28.7℃
  • 맑음양평29.2℃
  • 흐림경주시24.5℃
  • 맑음임실29.8℃
  • 흐림북부산27.4℃
  • 맑음홍성30.6℃
  • 맑음거창30.7℃
  • 박무울릉도26.3℃
  • 맑음충주29.6℃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장수29.3℃
  • 맑음광주32.1℃
  • 흐림서귀포28.7℃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북창원26.3℃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산청30.9℃
  • 맑음강진군32.1℃
  • 비포항25.8℃
  • 맑음순창군30.0℃
  • 구름많음고흥31.1℃
  • 맑음북강릉27.3℃
  • 구름많음장흥31.1℃
  • 맑음춘천29.9℃
  • 맑음대전30.7℃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의령군27.9℃
  • 흐림고산26.2℃
  • 맑음고창31.0℃
  • 맑음강릉31.6℃
  • 맑음봉화28.6℃
  • 맑음원주29.7℃
  • 구름많음백령도28.2℃
  • 흐림부산25.8℃
  • 맑음고창군30.6℃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8.3℃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울진28.9℃
  • 맑음서청주30.0℃
  • 맑음보성군30.5℃
  • 맑음진도군30.3℃
  • 맑음보은29.1℃
  • 맑음부여30.3℃
  • 흐림대구28.5℃
  • 맑음대관령26.5℃
  • 구름많음성산29.1℃
  • 맑음속초27.7℃
  • 맑음동두천30.8℃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소송 각하…'국가면제' 적용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1 15:29:28
3개월만에 뒤집힌 판결…법원 "일본과 교섭으로 피해자 문제 해결해야"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해…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말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지난 1월 첫 번째 소송과 달리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 교섭을 포함해 대 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토 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뤄진 행위,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심각한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다수 경우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이뤄진 상황에서 합의 상대인 일본에 관해 국내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내려진 판결과 전혀 다른 결과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측은 당시에도 국가면제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재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법원에 직접 나왔으나,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판결이 내려지기 전 자리를 떠났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며 "너무 황당하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