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내년 4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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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내년 4월 발효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4-20 20:23:40
고용노동부,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서 3개 기탁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20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첵을 발표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이로써 한국은 ILO 가입 30년 만에 노동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와 화상으로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제87호, 98호, 29호에 대한 비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는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4월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 권익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채택한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이다. 아동 노동 금지, 성별이나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등 노동 기본권을 집약한다. ILO는 현재 8개의 핵심협약을 정해두고 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고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제138호와 182호, 균등대우 보장 관련 100호와 111호를 비준했다. 하지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 98호 등 나머지 4개에 대해선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뤄왔다.

이번에 비준한 협약은 결사의 자유 분야 87호, 98호와 강제노동 분야 29호다. 87호는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고 있다. 29호에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87호, 98호, 29호 비준을 위해 이들 협약 기준에 안 맞는 노동관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ILO 핵심 협약은 비준안 기탁 1년 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현행 노조법은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쳐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7호와 98호 기준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2월에는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 비준으로 한국이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총 7개로 늘었다.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비준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한 국가가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아직도 국제 기준에는 못 미친다.

주요국 핵심협약 비준 현황을 보면 미국 2개, 중국 4개, 일본 6개, 독일과 영국 8개 등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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