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51만명 대상

  • 맑음진주30.9℃
  • 구름많음서울30.3℃
  • 맑음완도31.2℃
  • 맑음서청주29.8℃
  • 맑음고창31.8℃
  • 구름많음홍천30.1℃
  • 맑음동두천31.5℃
  • 맑음춘천31.0℃
  • 맑음해남30.8℃
  • 맑음흑산도31.1℃
  • 구름많음양평28.6℃
  • 맑음홍성31.4℃
  • 비제주27.7℃
  • 구름많음함양군32.5℃
  • 맑음광주32.5℃
  • 흐림영천27.3℃
  • 맑음울진28.1℃
  • 구름많음장흥31.1℃
  • 흐림영덕30.3℃
  • 맑음목포30.1℃
  • 맑음보령31.3℃
  • 구름많음창원28.1℃
  • 맑음정선군31.9℃
  • 맑음부여30.9℃
  • 맑음구미32.4℃
  • 흐림울산25.3℃
  • 맑음이천30.8℃
  • 맑음임실30.8℃
  • 맑음순창군31.8℃
  • 맑음서산30.7℃
  • 맑음부안31.3℃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고창군31.7℃
  • 맑음수원30.5℃
  • 흐림서귀포29.1℃
  • 맑음상주31.6℃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많음거창31.8℃
  • 맑음문경31.4℃
  • 흐림고산28.1℃
  • 맑음청주31.8℃
  • 맑음천안30.1℃
  • 맑음파주31.0℃
  • 구름많음순천30.5℃
  • 맑음보성군31.4℃
  • 흐림거제26.2℃
  • 맑음남원31.9℃
  • 흐림밀양27.4℃
  • 맑음강화28.6℃
  • 맑음영월29.9℃
  • 구름많음성산29.7℃
  • 맑음세종30.5℃
  • 흐림경주시23.9℃
  • 맑음백령도27.0℃
  • 흐림김해시
  • 맑음추풍령31.1℃
  • 맑음원주30.7℃
  • 구름많음고흥32.0℃
  • 맑음영광군31.3℃
  • 맑음정읍32.5℃
  • 비포항24.4℃
  • 흐림북창원28.3℃
  • 맑음울릉도26.8℃
  • 맑음태백27.9℃
  • 구름많음남해29.5℃
  • 맑음북춘천30.9℃
  • 맑음군산30.6℃
  • 맑음동해29.7℃
  • 구름많음청송군32.7℃
  • 맑음속초28.4℃
  • 흐림양산시27.2℃
  • 맑음합천30.0℃
  • 맑음인제28.9℃
  • 구름많음산청31.8℃
  • 맑음안동31.6℃
  • 맑음강릉31.9℃
  • 흐림통영26.9℃
  • 흐림부산26.8℃
  • 맑음충주31.0℃
  • 구름많음여수28.3℃
  • 맑음보은29.4℃
  • 맑음강진군32.2℃
  • 비북부산27.0℃
  • 맑음장수30.3℃
  • 맑음의성33.0℃
  • 맑음봉화29.5℃
  • 맑음제천28.5℃
  • 맑음북강릉29.9℃
  • 맑음철원29.7℃
  • 맑음전주32.1℃
  • 맑음영주29.5℃
  • 맑음진도군29.2℃
  • 맑음광양시31.9℃
  • 맑음대관령27.3℃
  • 맑음금산31.0℃
  • 맑음대전30.8℃
  • 맑음인천29.1℃

오늘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51만명 대상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09:39:17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반기별 비교시 매출 감소 사업체·연매출 10억 초과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 51만1000명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이 19일 시작된다.

▲ 수익이 없자 임시 휴업을 내 건 음식점 내부가 텅 비어있다. [정병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지원금이 하루 3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에서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 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가 지급 대상이다.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 41만6000개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000개도 추가됐다.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개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