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시·도지사 5인 "공시가격 불신 팽배…지자체로 권한 이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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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도지사 5인 "공시가격 불신 팽배…지자체로 권한 이양" [전문]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8 16:31:49
오세훈·박형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공동건의문 발표
조세부담 완화 위해 올해 공시가격 동결 요청도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식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뉴시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 급등은 국민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시장은 "공시가 산정과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떨어진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북에는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다. 공시가격을 자꾸 (이렇게) 정하면 지방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논의해서 이제는 중앙정부를 바꾸는 그런 협의회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다"면서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날 대정부 건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달라"면서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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