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검찰국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이 어제 오후 발열 증세를 보여 즉각 직원이 근무했던 6층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직원이 근무했던 법무부 과천청사 6층에는 검찰국을 비롯해, 출입국기획과와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형사기획과 등이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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