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알몸 김치' 논란에…식약처, 해외 김치제조업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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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김치' 논란에…식약처, 해외 김치제조업소 전수조사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15 11:56:59
제조·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강화
수입김치도 HACCP 적용…하위규정 마련 중
중국에서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절임배추를 만드는 영상이 퍼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식약처가 15일 발표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중국산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 기준 해외 김치제조업소는 총 109곳이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올해 우선 현지 실사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검사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도 적극 추진한다. 김유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수입식품에도 HACCP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고, 현재 수입식품 HACCP 인증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관 검사단계에서도 부적합 수입김치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수입식품법에 따른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빈도가 높은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수입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수입김치를 취급하는 창고,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100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또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되는 마트, 인터넷쇼핑몰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는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드뉴스와 웹툰, 동영상 등으로도 안전관리 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온라인 공간에서는 중국에서 절임배추를 만드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이 영상에는 배추를 포크레인으로 나르고, 상의를 벗은 남성이 배추를 절이는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식약처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해당 절임배추가 수출용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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