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납품업자들에 갑질 GS리테일…공정위, 과징금 5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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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들에 갑질 GS리테일…공정위, 과징금 54억 부과

곽미령
기사승인 : 2021-04-15 10:48:08

GS리테일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 원이 넘는 판매장려금을 받아챙기는 등의 부정행위로 갑질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에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정행위가 드러나 공정위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되었다.

▲ GS리테일 로고 [GS리테일 제공]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총 38억8500만 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4월 146개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이 상품을 좋은 자리에 진열해주거나 판촉 행위로 판매가 크게 늘었을 때 유통사에 지급하는 돈이다.

2015년 5월부터는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 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GS리테일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어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관료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사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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