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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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은 무혐의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9 17:17:39
송철호 측 부탁으로 예타 결과 발표 연기 개입 혐의
검찰 "울산시장 사건 종결…실체 규명에 최선 다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모병원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공약이었다.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인 이 실장은 2018년 3월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예타 결과가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같은 해 5월에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과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과 윤 씨는 2018년 초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민정수석, 이 비서관 등 9명, 후보매수 의혹에 휩싸였던 임 전 비서실장 등 7명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 결정으로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울산시장 사건은 종결됐다"면서 "추가 수사가 상당 시간이 소요됐는데,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긴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사건과 이날 기소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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