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법정 다툼으로 비화…갈등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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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법정 다툼으로 비화…갈등 일파만파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9 15:49:47
경공노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차 대상 기관도 소송 예고
김종우 위원장 "절차적 하자 중대·명백 행정절차 중단해야"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까지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노동 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 도민연합이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데다, 외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의 수원시까지 공공연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는 등 이전 갈등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은 9일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행정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도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이 9일 수원지방법원에 낸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접수증. [경공노총 제공]


경공노총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도 산하 12개 공공기관 소속 노조가 모인 연합체며 추진위는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을 출범시킨 주축 단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관련 법령 및 판례 위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권한일탈 △신뢰위반 △적절성 및 실효성 검토 누락 △기본권 침해 등 도의 이전 계획에 대한 위법성 및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먼저 도는 7개 공기업 이전이라는 거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행정행위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계획 입안 시 사익과 공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1년 2월 대법원 판례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도가 독단적으로 기업의 이전을 결정하고, 실행계획으로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관련 조례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주사무소 이전을 위해선 정관변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이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신뢰위반과 관련해서는 광교융합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광교신도시 일원에 입주한 기업과 입주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안정적 직장을 갖게 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다시금 퇴사 등 고용불안에 처하게 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전 대상 기업 소속 직원의 '해당 지역으로의 이주원칙'은 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 권리, 재산권, 교육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마다 고유의 업무 특성과 상대하는 고객 분포가 다른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했으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공노총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3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소속 직원 등 수많은 당사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이전 계획은 규정 위반 및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만큼, 우선 행정절차를 중단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 및 대책마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반대 범도민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정다툼은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공노총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역시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뜨리며 법원의 인용 여부를 지켜본 뒤 기관별로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이전 대상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경공노총에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즉시 대의원 결의를 거쳐 자체적인 가처분 신청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처우 문제 등에 대해 도와 추가적인 협상을 계획 중으로 경공노총의 가처분 신청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발표와 함께 경공노총과 수원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의원 등은 즉각 반발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범도민 연합도 발족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장 큰 속앓이를 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겉으로는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이해하나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남부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이 참에 분도를 추진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도의 일방적 행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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