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제재심' 손태승 회장 문책 경고…한 단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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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손태승 회장 문책 경고…한 단계 감경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09 09:22:19
여전히 중징계…행정소송 강행할 수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가 한 단계 감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중징계가 유지돼 손 회장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우리은행 측은 금융위원회에서 소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금융지주 제공]

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던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는데 최고경영자(CEO)로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3개월 간 일부 업무 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손 회장의 징계는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내려간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업무정지 기간 역시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졌다.

이는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 손실 미확정 펀드의 배상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받은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례적으로 제재심에 참여,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중징계란 점이 손 회장 측에 걸림돌이다.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 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지주 회장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3연임 등 후일의 행보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일단 우리은행 측은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소명에 힘쓴다는 자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강행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손 회장은 과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주 회장직 연임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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