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세훈 부인 세금 30만원 더 내" 투표장에 선관위 공고문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울릉도20.9℃
  • 구름많음금산21.4℃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영광군21.8℃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임실21.0℃
  • 흐림고창22.0℃
  • 흐림홍성21.1℃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춘천20.4℃
  • 구름많음정선군19.2℃
  • 흐림진주20.8℃
  • 구름많음청송군19.3℃
  • 흐림서울22.8℃
  • 맑음대관령17.1℃
  • 흐림세종21.1℃
  • 구름많음영주20.4℃
  • 흐림청주23.2℃
  • 구름많음진도군21.1℃
  • 구름많음전주22.9℃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함양군20.7℃
  • 흐림산청20.7℃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남원21.4℃
  • 흐림대전22.6℃
  • 구름많음강화21.0℃
  • 흐림서산21.9℃
  • 구름많음북강릉20.3℃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포항21.7℃
  • 흐림장흥21.1℃
  • 흐림양평21.4℃
  • 박무백령도20.5℃
  • 구름많음제천20.5℃
  • 흐림정읍22.0℃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서청주21.7℃
  • 흐림순천19.5℃
  • 흐림영천21.1℃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울진22.9℃
  • 구름많음북부산20.2℃
  • 박무북춘천20.5℃
  • 안개흑산도19.3℃
  • 흐림보성군21.6℃
  • 구름많음추풍령19.7℃
  • 맑음속초20.5℃
  • 흐림충주21.7℃
  • 흐림고창군22.2℃
  • 흐림고흥20.6℃
  • 구름많음이천21.8℃
  • 흐림안동21.1℃
  • 흐림고산21.4℃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의성21.0℃
  • 흐림철원19.5℃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남해20.3℃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군산21.5℃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상주21.3℃
  • 박무창원20.5℃
  • 흐림의령군20.7℃
  • 박무울산20.2℃
  • 흐림동두천21.0℃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성산20.4℃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영덕20.3℃
  • 박무부산21.3℃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밀양21.9℃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봉화20.0℃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광주22.5℃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부안22.3℃
  • 흐림강진군21.4℃
  • 구름많음원주22.1℃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제주22.3℃
  • 구름많음여수21.5℃
  • 흐림완도21.1℃

"오세훈 부인 세금 30만원 더 내" 투표장에 선관위 공고문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4-07 14:12:46
"5년간 1억1997만원 납부, 신고액은 1억1967만여원"
투표 하루 전에 "납부실적 일부 누락된 것 확인" 밝혀
국민의힘 "행정청 전산기록 오류로 세금 통지 안됐다"
"선관위가 앞장서 오 후보 망신주며 낙선운동"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 등이 지난 5일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5년간 오 후보자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실제 납세액이 신고액보다 30만2000원 많아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며 "(투표장에 붙은 공고문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3월 31일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발견 즉시 세금 30만2000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