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전투표 이겼다" 박영선 캠프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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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겼다" 박영선 캠프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6 11:05:44
朴 캠프, '사전투표 승리' 내용 문자 캠프 특보 등에게 보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따져야
선관위 "해당 문자 신고 접수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전날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발송했다.

또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면서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소수의 수신자 외에 다수 유권자에게도 노출됐다.

문제는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문구가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 여부도 따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 종료 일주일 전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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