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NH투증에 "옵티머스 투자자 손실 100% 배상하라"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목포28.3℃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안동29.7℃
  • 맑음순천27.1℃
  • 맑음거창28.2℃
  • 맑음울릉도26.0℃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영광군27.7℃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산청27.9℃
  • 맑음강진군28.7℃
  • 맑음흑산도27.1℃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원주29.2℃
  • 구름많음고창군28.4℃
  • 맑음임실28.6℃
  • 맑음동두천27.2℃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성산27.6℃
  • 맑음합천28.8℃
  • 맑음남해26.8℃
  • 맑음추풍령26.2℃
  • 맑음속초28.2℃
  • 맑음철원27.8℃
  • 맑음파주26.8℃
  • 맑음북창원28.0℃
  • 맑음대구29.8℃
  • 맑음통영26.8℃
  • 구름많음청주30.3℃
  • 맑음순창군29.1℃
  • 맑음대전29.4℃
  • 맑음봉화24.8℃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영천28.9℃
  • 구름많음이천28.8℃
  • 구름많음춘천28.9℃
  • 맑음태백24.8℃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창원27.4℃
  • 맑음인제25.6℃
  • 맑음의령군28.1℃
  • 맑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충주28.1℃
  • 맑음영월27.6℃
  • 맑음함양군29.8℃
  • 맑음제천25.6℃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진주27.4℃
  • 구름많음해남28.5℃
  • 맑음문경25.7℃
  • 맑음서울28.6℃
  • 맑음강화25.4℃
  • 구름많음북춘천27.9℃
  • 맑음광주30.3℃
  • 맑음금산28.4℃
  • 구름많음여수26.9℃
  • 맑음청송군29.2℃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동해28.2℃
  • 맑음정선군26.9℃
  • 맑음거제26.5℃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제주28.1℃
  • 맑음구미29.8℃
  • 맑음의성30.1℃
  • 맑음보은27.3℃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포항29.5℃
  • 맑음완도28.0℃
  • 맑음대관령23.3℃
  • 구름많음홍성28.2℃
  • 맑음인천27.4℃
  • 구름많음서청주27.8℃
  • 맑음상주28.8℃
  • 맑음남원30.2℃
  • 맑음북강릉28.3℃
  • 맑음장수25.6℃
  • 맑음강릉30.2℃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영덕27.3℃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수원27.6℃
  • 구름많음양평28.2℃

금감원, NH투증에 "옵티머스 투자자 손실 100% 배상하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6 10:16:51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측에 투자자 손실 10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옵티머스 펀드' 피해금의 100%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사상 두 번째 계약 취소 적용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계약취소는 법리적인 이슈도 있고, 같이 책임을 져야할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예탁원·하나은행 등과 다자간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편입 자산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전망이다. 더불어 다른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로 100% 배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