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는 24세 김태현…경찰 신상공개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밀양29.1℃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이천28.8℃
  • 맑음상주28.8℃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청송군29.2℃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30.3℃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백령도24.7℃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해남28.5℃
  • 맑음철원27.8℃
  • 구름많음영광군27.7℃
  • 맑음속초28.2℃
  • 맑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세종27.8℃
  • 맑음거창28.2℃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춘천28.9℃
  • 맑음안동29.7℃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고창군28.4℃
  • 맑음울릉도26.0℃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진도군28.0℃
  • 맑음합천28.8℃
  • 맑음광주30.3℃
  • 맑음산청27.9℃
  • 맑음강릉30.2℃
  • 맑음동두천27.2℃
  • 맑음서귀포28.0℃
  • 맑음동해28.2℃
  • 구름많음서청주27.8℃
  • 맑음서울28.6℃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충주28.1℃
  • 맑음금산28.4℃
  • 맑음봉화24.8℃
  • 맑음문경25.7℃
  • 맑음통영26.8℃
  • 맑음태백24.8℃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북춘천27.9℃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함양군29.8℃
  • 맑음인천27.4℃
  • 맑음순천27.1℃
  • 맑음의성30.1℃
  • 맑음목포28.3℃
  • 맑음장흥27.5℃
  • 맑음강화25.4℃
  • 맑음원주29.2℃
  • 맑음추풍령26.2℃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거제26.5℃
  • 맑음파주26.8℃
  • 맑음제천25.6℃
  • 맑음남원30.2℃
  • 맑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장수25.6℃
  • 맑음대관령23.3℃
  • 맑음고흥27.6℃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포항29.5℃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진주27.4℃
  • 맑음북강릉28.3℃
  • 맑음인제25.6℃
  • 맑음흑산도27.1℃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홍천27.6℃
  • 맑음순창군29.1℃
  • 구름많음수원27.6℃
  • 맑음의령군28.1℃
  • 맑음대전29.4℃
  • 맑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8.0℃
  • 맑음대구29.8℃
  • 맑음임실28.6℃
  • 맑음영덕27.3℃
  • 구름많음북부산27.6℃
  • 맑음강진군28.7℃
  • 맑음창원27.4℃
  • 맑음영천28.9℃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양평28.2℃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는 24세 김태현…경찰 신상공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5 18:02:31
심의위원회, 약 40분간 논의 끝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 야기…국민적 관심 집중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의 이름은 김태현이며, 나이는 24세다.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40분간 논의한 끝에 김태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인력 중 선정했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는 점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이 아닐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5일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다 상태가 호전돼 이달 2일 노원경찰서로 인치됐다.

전날 법원은 김태현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