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불법 '주식리딩방' 성행…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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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주식리딩방' 성행…투자주의"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05 13:51:39
지난해 주식리딩방 민원 1744건…전년 2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가운데 대부분 불법이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은 1744건으로 전년(90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확인해 지난달까지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식리딩방의 자문을 따르다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다.

다음으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모두 불법이며, 민사상 효력이 없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매매가 이뤄졌다면 이 역시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통 주식리딩방 영업은 수익률 보장 등의 미끼로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비공개방의 회비는 적게는 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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