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장모, 농지 사들여 아파트 분양…농지법 위반 의혹"

  • 흐림의령군21.3℃
  • 안개흑산도19.8℃
  • 흐림남원21.8℃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구미22.2℃
  • 흐림합천21.9℃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영덕21.2℃
  • 흐림양평22.0℃
  • 흐림밀양22.7℃
  • 흐림문경20.9℃
  • 구름많음수원22.4℃
  • 안개백령도19.9℃
  • 흐림성산21.6℃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제천20.8℃
  • 흐림천안21.7℃
  • 흐림진도군21.6℃
  • 흐림광주22.9℃
  • 흐림서귀포22.6℃
  • 흐림정읍22.8℃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북강릉21.2℃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군산22.4℃
  • 구름많음세종21.5℃
  • 흐림철원20.0℃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봉화20.9℃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경주시21.3℃
  • 구름많음청송군19.9℃
  • 흐림장흥21.5℃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상주21.7℃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홍천21.0℃
  • 흐림인천22.9℃
  • 흐림보성군22.0℃
  • 흐림의성21.7℃
  • 흐림북창원22.2℃
  • 흐림북부산21.6℃
  • 박무부산21.7℃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대구23.0℃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동해22.0℃
  • 흐림고흥21.4℃
  • 구름많음인제20.5℃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함양군21.4℃
  • 흐림거제21.0℃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거창21.6℃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순천20.0℃
  • 흐림창원21.4℃
  • 소나기서울22.7℃
  • 흐림목포22.1℃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임실21.5℃
  • 흐림전주23.7℃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대전22.7℃
  • 흐림제주22.6℃
  • 흐림청주23.5℃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태백19.3℃
  • 구름많음영주21.0℃
  • 흐림파주21.7℃
  • 박무울산20.9℃
  • 흐림울릉도21.1℃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광양시21.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영광군22.3℃
  • 흐림영월20.8℃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금산22.4℃
  • 박무북춘천20.9℃
  • 흐림산청21.0℃
  • 흐림김해시21.0℃
  • 흐림강진군21.7℃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남해21.6℃
  • 구름많음속초23.9℃

"윤석열 장모, 농지 사들여 아파트 분양…농지법 위반 의혹"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05 11:50:09
한겨레 보도…가족회사에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06년 12월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 씨 가족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최 씨는 당시 대표였다.

그는 같은 달 개인 명의로도 주변 농지 2965㎡를 샀다고 한다. 이 일대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평공흥2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다.

2011년 LH가 이 사업을 취소하자 최 씨는 해당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개인 명의로 농지 46㎡,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로 사들였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최 씨는 2014년 5월 이에스아이엔디에 본인 명의 농지를 팔았다. 이후 아파트 시공계약을 맺고 분양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800억 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농지법상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14년 이에스아이엔디에 개인 명의 토지를 넘길 당시 시세보다 낮은 2006년 매입가에 팔았다면서 이에스아이엔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최 씨와 윤 전 총장은 한겨레의 입장 표명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