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성수 "금소법 제재강화는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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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제재강화는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투자"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05 10:26:3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자은 5일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재 수준이 강화된 부분이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장래 분쟁, 제재 등을 예방하는 투자라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 등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에도 우려를 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런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 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또 같은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현장에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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