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에 세입자 월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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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에 세입자 월세 인상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4-01 20:55:26
이광재 측 "세입자 요청으로 월세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뉴시스]

1일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469.04㎡)을 소유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작년 7월 기존 세입자와의 보증금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의 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은 4%였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작년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인 2.5%를 적용할 경우에는 13% 가량 올려받은 것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해 8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 측은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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