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소연 전 케어 대표에 악플…법원 "1인당 10만원 배상"

  • 맑음제주18.7℃
  • 맑음광양시18.7℃
  • 맑음울산20.6℃
  • 맑음고창군14.8℃
  • 맑음홍성16.3℃
  • 맑음북춘천15.1℃
  • 맑음청송군13.7℃
  • 맑음광주17.0℃
  • 맑음장흥15.6℃
  • 맑음북강릉21.3℃
  • 맑음김해시18.2℃
  • 맑음대구19.3℃
  •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제천14.2℃
  • 맑음인제13.2℃
  • 맑음북부산18.3℃
  • 맑음보성군16.6℃
  • 맑음군산15.8℃
  • 맑음서청주15.2℃
  • 맑음순천14.3℃
  • 맑음임실13.7℃
  • 맑음거창15.6℃
  • 맑음영주16.3℃
  • 맑음양평14.8℃
  • 맑음고산19.1℃
  • 맑음동해20.0℃
  • 맑음대전17.1℃
  • 맑음포항21.5℃
  • 맑음고흥15.3℃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제17.2℃
  • 맑음의성14.3℃
  • 맑음장수12.8℃
  • 맑음청주17.7℃
  • 맑음성산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울릉도18.6℃
  • 맑음보은13.4℃
  • 박무목포16.2℃
  • 맑음정선군10.5℃
  • 맑음금산15.2℃
  • 맑음인천16.3℃
  • 맑음완도16.7℃
  • 맑음서귀포17.8℃
  • 맑음세종14.9℃
  • 맑음전주17.8℃
  • 맑음백령도14.7℃
  • 맑음강릉22.7℃
  • 맑음영덕21.5℃
  • 맑음창원19.3℃
  • 맑음동두천15.6℃
  • 맑음진도군13.5℃
  • 맑음고창14.9℃
  • 맑음이천15.5℃
  • 맑음의령군15.1℃
  • 맑음밀양16.6℃
  • 맑음서울17.5℃
  • 맑음양산시18.0℃
  • 맑음철원14.3℃
  • 맑음울진17.8℃
  • 맑음영천14.8℃
  • 맑음남해18.7℃
  • 맑음봉화11.4℃
  • 맑음순창군15.0℃
  • 맑음태백12.7℃
  • 맑음추풍령17.6℃
  • 맑음정읍16.2℃
  • 맑음부안15.6℃
  • 맑음원주16.5℃
  • 맑음천안13.6℃
  • 맑음파주13.4℃
  • 맑음함양군14.9℃
  • 맑음영광군14.3℃
  • 맑음충주15.3℃
  • 맑음춘천14.6℃
  • 맑음상주18.0℃
  • 맑음부산20.6℃
  • 맑음여수17.5℃
  • 맑음부여15.2℃
  • 맑음영월13.9℃
  • 맑음통영15.4℃
  • 맑음수원15.6℃
  • 맑음구미19.0℃
  • 맑음산청15.4℃
  • 맑음강화15.2℃
  • 맑음진주15.1℃
  • 맑음홍천13.8℃
  • 맑음남원15.1℃
  • 맑음안동15.8℃
  • 맑음북창원19.9℃
  • 맑음문경17.0℃
  • 맑음대관령13.7℃
  • 맑음합천14.5℃
  • 맑음보령16.5℃
  • 맑음서산15.8℃
  • 맑음강진군16.2℃
  • 맑음해남14.4℃

박소연 전 케어 대표에 악플…법원 "1인당 10만원 배상"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01 13:09:19
'구조 동물 안락사 의혹'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 달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정병혁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박 전 대표를 향해 욕설을 포함한 댓글 등을 작성한 6명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박 전 대표가 요구한 250여만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소송비용의 90%도 박 전 대표가 내게 됐다.

A 씨 등 6명은 2019년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두 얼굴, 무분별 안락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박 전 대표를 향해 욕설이 섞인 비방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박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비난해도 괜찮다고 말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