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뉴욕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기존 유죄 판결자도 무죄"

  • 흐림통영16.4℃
  • 구름많음포항17.0℃
  • 흐림양평13.5℃
  • 구름많음광주17.4℃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임실14.9℃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정읍17.5℃
  • 맑음여수16.0℃
  • 구름많음보은14.7℃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구미17.9℃
  • 맑음정선군10.7℃
  • 흐림홍성15.4℃
  • 구름많음제천13.8℃
  • 흐림홍천12.3℃
  • 구름많음대전16.8℃
  • 맑음청송군13.4℃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완도16.2℃
  • 맑음울진21.4℃
  • 흐림김해시16.7℃
  • 흐림서울15.1℃
  • 맑음합천15.2℃
  • 맑음울릉도16.7℃
  • 흐림동두천13.7℃
  • 흐림수원13.3℃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금산16.6℃
  • 구름많음원주15.2℃
  • 흐림철원14.7℃
  • 구름많음영월14.1℃
  • 흐림북부산17.0℃
  • 흐림거제16.2℃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성산17.2℃
  • 구름많음함양군16.9℃
  • 구름많음영광군15.0℃
  • 맑음문경16.5℃
  • 구름많음강릉22.0℃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인제12.8℃
  • 구름많음대구17.0℃
  • 흐림서산13.3℃
  • 흐림청주17.0℃
  • 흐림경주시14.3℃
  • 흐림해남15.3℃
  • 구름많음속초13.6℃
  • 맑음태백17.9℃
  • 흐림북춘천13.8℃
  • 맑음남원17.1℃
  • 맑음영주14.5℃
  • 맑음남해17.4℃
  • 맑음밀양16.0℃
  • 맑음의령군12.3℃
  • 흐림인천13.5℃
  • 맑음순천13.8℃
  • 맑음동해20.6℃
  • 맑음창원16.8℃
  • 구름많음장수15.6℃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세종14.9℃
  • 맑음보성군15.7℃
  • 맑음안동15.3℃
  • 흐림부산17.9℃
  • 맑음진주14.0℃
  • 맑음북강릉21.9℃
  • 맑음전주18.2℃
  • 구름많음북창원17.3℃
  • 구름많음부안17.0℃
  • 흐림강화13.2℃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강진군15.6℃
  • 구름많음고창16.1℃
  • 맑음봉화12.5℃
  • 흐림백령도9.1℃
  • 흐림이천14.6℃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산청15.7℃
  • 맑음충주16.0℃
  • 구름많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순창군16.1℃
  • 흐림고흥15.9℃
  • 흐림흑산도15.1℃
  • 맑음거창17.3℃
  • 흐림서청주15.6℃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8.6℃
  • 맑음의성14.7℃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많음장흥15.7℃
  • 흐림파주13.5℃
  • 구름많음부여15.4℃
  • 흐림보령14.0℃

뉴욕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기존 유죄 판결자도 무죄"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3-31 16:18:45
미국서 합법화 15번째 주
연 3.5억 달러 경제 효과
미국 뉴욕주 의회가 30일(현지 시간) 성인을 위한 기호용 대마초(recreational marijuana)를 공식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도 지워진다.

▲2018년 4월 미국 뉴멕시코주 베르나릴로에서 촬영한 대마초. [AP/뉴시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곧 서명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밤 뉴욕주 의회는 성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대적인 도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온 대마초 금지는 가혹한 징역형 선고를 수반, 불균형적으로 유색인 집단을 겨냥해왔다"며 "이 획기적인 법안은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에 정의를 제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새 산업을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은 국가의 진보 수도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중요한 법안은 다시 한번 그 유산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13%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또 주민들은 제한적으로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하면 뉴욕은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한 15번째 주가 된다.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주지사실은 합법적인 대마초 거래로 연간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 세수가 늘고, 산업이 완전히 정착되면 일자리가 6만개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대마초 합법화는 인종적, 형사적 정의에 반드시 필요하며, 오늘 투표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인종적 평등의 관점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지난해 대마초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의 94%가 흑인과 라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