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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김해욱
기사승인 : 2021-03-31 11:48:28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의 후속조치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제도개선안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하 중개수수료는 기존 4%에서 3%로, 500만 원 초과는 '20만 원+3%'에서 '15만 원+2%'로 인하된다.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별도로 선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저신용자 신용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과의 거래가 추진되며, 총자산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대부약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 폐업 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에 퍼진 불법사금융 관련 광고를 적발 및 차단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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