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중독 사고 관련, 안산시 정책건의안 대다수 법륭 개정에 반영

  • 흐림함양군12.2℃
  • 흐림북창원17.4℃
  • 흐림철원12.3℃
  • 흐림봉화10.6℃
  • 흐림북춘천11.7℃
  • 흐림추풍령12.6℃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서청주13.7℃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영월10.1℃
  • 구름많음수원16.5℃
  • 구름많음양평14.0℃
  • 흐림남해16.4℃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영주11.8℃
  • 맑음장수10.2℃
  • 구름많음인제10.0℃
  • 흐림울진14.9℃
  • 흐림창원16.9℃
  • 흐림대구16.4℃
  • 흐림인천18.3℃
  • 흐림서산17.1℃
  • 흐림진주14.6℃
  • 흐림동해15.2℃
  • 구름많음대전15.2℃
  • 구름많음보성군16.4℃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합천13.1℃
  • 흐림고창15.6℃
  • 흐림정읍15.5℃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양산시17.5℃
  • 흐림부산16.8℃
  • 흐림고산18.0℃
  • 흐림광양시16.2℃
  • 흐림구미14.9℃
  • 흐림포항16.6℃
  • 흐림보령17.0℃
  • 흐림상주15.0℃
  • 흐림성산18.2℃
  • 구름많음세종14.7℃
  • 구름많음안동15.1℃
  • 흐림홍성17.1℃
  • 비백령도16.6℃
  • 구름많음춘천12.0℃
  • 흐림서귀포18.7℃
  • 흐림여수16.7℃
  • 흐림청송군14.5℃
  • 흐림밀양15.9℃
  • 흐림거창11.1℃
  • 흐림울릉도14.4℃
  • 맑음목포16.3℃
  • 흐림영천15.8℃
  • 흐림강화16.1℃
  • 구름많음홍천12.0℃
  • 구름많음진도군14.7℃
  • 흐림북부산17.3℃
  • 구름많음부여15.4℃
  • 흐림산청12.5℃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8℃
  • 흐림통영17.0℃
  • 흐림김해시16.6℃
  • 흐림정선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태백11.0℃
  • 흐림순천14.1℃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남원15.3℃
  • 흐림영덕14.8℃
  • 흐림경주시16.2℃
  • 구름많음고창군15.8℃
  • 흐림문경14.3℃
  • 흐림의령군14.2℃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대관령9.8℃
  • 흐림북강릉13.7℃
  • 흐림의성15.9℃
  • 맑음금산12.6℃
  • 흐림순창군15.9℃
  • 흐림속초12.9℃
  • 구름많음고흥16.4℃
  • 흐림동두천14.3℃
  • 흐림거제16.7℃
  • 구름많음부안17.3℃
  • 흐림울산15.8℃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보은13.1℃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충주13.7℃
  • 맑음청주16.7℃
  • 흐림서울16.9℃
  • 맑음강진군14.3℃
  • 구름많음전주14.6℃
  • 구름많음제천10.1℃

식중독 사고 관련, 안산시 정책건의안 대다수 법륭 개정에 반영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3-29 17:03:24
경기 안산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이 대다수 받아들여졌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이 신설됐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시가 지난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인 이상일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한 가운데, 더욱 강화된 벌칙이 신설된 것이다.

시는 또 식중독 사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2배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미보고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 원, 식중독 보고 미이행·과태료 200만 원)을 내렸으나,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나타냈다.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건의안은 일부 수용됐다.

유치원 급식소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과거부터 제기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학교급식법은 앞서 지난해 1월 개정됐고, 올 1월30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는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제외됐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100인 미만 사립 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히 나뉘었다.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올 1월 30일 개정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기존 '5개 이내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기준이 △급식 규모 200명 이상 영양교사 1명 이상 △200명 미만 유치원 2개에 1명씩 등으로 변경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6월 관내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품안전관리지침 현실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등 4건을 건의한 바 있다.

윤 시장은 "지난해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