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 실시…통일부 "유연하게 적용"

  • 구름많음대구27.8℃
  • 맑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원주25.9℃
  • 흐림남원27.6℃
  • 구름많음서청주24.3℃
  • 맑음장흥25.7℃
  • 맑음고산25.8℃
  • 구름많음임실24.6℃
  • 맑음강릉28.0℃
  • 맑음정읍25.7℃
  • 맑음성산26.8℃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안동26.0℃
  • 맑음이천25.2℃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진주25.0℃
  • 맑음속초27.2℃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주22.9℃
  • 맑음순창군26.8℃
  • 맑음충주24.8℃
  • 흐림함양군25.7℃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광주27.8℃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북강릉24.9℃
  • 구름많음정선군22.9℃
  • 맑음흑산도25.8℃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청주28.1℃
  • 맑음북춘천24.3℃
  • 구름많음인천26.4℃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북부산26.0℃
  • 맑음인제22.7℃
  • 맑음보성군25.6℃
  • 맑음부여23.7℃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영월22.9℃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춘천24.3℃
  • 맑음상주25.1℃
  • 흐림부산26.7℃
  • 구름많음창원25.7℃
  • 맑음제천22.2℃
  • 맑음영천27.1℃
  • 구름많음철원25.0℃
  • 맑음천안23.9℃
  • 맑음거제26.3℃
  • 맑음파주22.9℃
  • 맑음전주27.0℃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여수26.4℃
  • 맑음울릉도25.9℃
  • 맑음동해25.7℃
  • 맑음태백20.9℃
  • 맑음금산25.5℃
  • 흐림울산25.9℃
  • 맑음대관령22.1℃
  • 맑음광양시26.1℃
  • 맑음밀양26.7℃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영광군25.2℃
  • 맑음양평24.4℃
  • 맑음보은23.5℃
  • 구름많음대전26.3℃
  • 맑음남해25.7℃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홍성25.0℃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세종24.8℃
  • 구름많음의령군25.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수원25.1℃

내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 실시…통일부 "유연하게 적용"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9 16:14:36
정부"적용범위 명확히…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국내 북한인권 활동 단체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국방예산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세 가지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 지침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게, 이러한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권은 지난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187명의 찬성으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