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낙연 "LH 직원 부당이득, 소급적용해 몰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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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LH 직원 부당이득, 소급적용해 몰수하겠다"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1-03-27 15:03:43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을 몰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시민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페이스북 캡처]

그는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낙연 선대위원장 페이스북 전문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하겠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잘 압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이란 3원칙을 견지하며 이번 사태의 사후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흡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고 강력하게 다지겠습니다.

발본색원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일단 공직자와 그 가족 39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회의원들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수사당국에 요청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습니다.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투기 범죄자가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추적하고 응징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재개정을 독려하겠습니다.

주목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장치입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합니다. 보완이 필요없을 만큼 탄탄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수정 또는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습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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