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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단인지 기획부동산인지…토지 쪼개기에 지분 교환까지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3-25 15:34:07
용인 플랫폼시티·반도체클러스터 소통단 간 거래 의혹도

경기 용인시가 관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 구성한 '소통추진단' 임원 등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플랫폼시티에 기획부동산 못지않은 투기성 토지 쪼개기(지분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플랫폼시티 소통단 소속 위원이 쪼개기한 지분을 반도체클러스터 소통단 소속 위원이 매입한 '지분스왑거래' 정황도 나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19년 3월 용인플랫폼시티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주민소통추진단을 구성했다. 소통단은 시청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토지주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위치도 [용인시 제공]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소통위원회가 출범됐다. 역시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것으로 구성 인원은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 주민대표 등 15명이다.

소통단과 소통위에 소속된 주민대표와 토지주 등은 각 지역 사업구역 내 한 보상협의체 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이들 두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일명 '토지 쪼개기'인 지분거래에 앞장선 정황이 포착됐다.

 

정황을 보면 플랫폼시티 소통단 소속 A씨는 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약 3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신갈동 일원 662㎡를 3명에게 221㎡씩 나눠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공람공고일은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이며 녹지지역인 플랫폼시티는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보상 대상자가 된다.

 

A씨는 소통단 소속이면서 사업구역 내 한 보상협의체 소속 임원이기도 하다. A씨가 지분거래를 한 토지는 맹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맹지는 진입로가 없는 토지로 제값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평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A씨가 지분거래를 한 같은 날 역시 플랫폼시티 소통단이자 같은 보상협의체에 속한 B씨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근 땅 160㎡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A씨가 쪼개기한 토지 중 일부는 C씨(221㎡)가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C씨는 A씨와 같은 보상협의체 소속이다.

 

특히 A씨로부터 221㎡의 지분을 넘겨받은 D씨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소통위 소속이자 역시 사업구역 내 한 보상협의체 임원이다.

 

소통단과 소통위 위원들이 정보를 공유, 지분 스왑거래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A씨는 공람공고일인 지난해 7월 1일에도 신갈동 일원 1050㎡를 840㎡, 210㎡씩 쪼개 2명에게 넘겼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 지분거래가 65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밝힌 지분거래의 평균면적은 206㎡, 전체 면적은 1만3202㎡이다.

한 주민은 "소통단에 소속된 보상협의체 일부 임원들이 앞장서서 지분거래를 하는 등 기획부동산 행태를 했다"며 "이들은 소통단 소속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시에서 인정한 보상협의체로 집단대토 보상 등도 약속받았다며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상협의체는 없으며 소통단과 소통위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성했다"며 "소통단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구성원 조정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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