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남관 "별건수사 제한적 허용…구속수사·기소 지양"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7.1℃
  • 흐림영월27.7℃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서청주27.0℃
  • 흐림청주28.2℃
  • 구름많음북창원28.5℃
  • 비서귀포23.5℃
  • 흐림봉화25.7℃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합천27.8℃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구미29.4℃
  • 흐림영주26.7℃
  • 구름많음이천27.0℃
  • 흐림진도군23.8℃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동두천26.1℃
  • 구름많음울진25.2℃
  • 박무백령도23.1℃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여수25.0℃
  • 구름많음거제25.5℃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북춘천26.9℃
  • 구름많음고창28.3℃
  • 흐림천안26.6℃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창원27.7℃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순창군27.5℃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영덕27.8℃
  • 흐림원주26.9℃
  • 흐림서산26.9℃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상주28.0℃
  • 구름많음영광군27.2℃
  • 흐림장흥24.4℃
  • 구름많음세종27.0℃
  • 흐림수원27.2℃
  • 구름많음임실27.5℃
  • 흐림홍성26.9℃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춘천27.0℃
  • 구름많음속초26.2℃
  • 흐림고산22.6℃
  • 흐림홍천25.5℃
  • 흐림완도24.6℃
  • 연무울산27.9℃
  • 구름많음안동27.5℃
  • 흐림보성군24.9℃
  • 흐림목포25.2℃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철원26.9℃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북부산27.2℃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정선군28.5℃
  • 흐림태백24.1℃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제천24.8℃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충주27.5℃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장수26.6℃
  • 박무흑산도20.5℃
  • 구름많음대구29.1℃
  • 구름많음보령26.5℃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대관령24.0℃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강화24.8℃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양평26.8℃

조남관 "별건수사 제한적 허용…구속수사·기소 지양"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24 11:11:10
대검 확대간부회의서 "허용시 수사 주체 분리가 원칙"
"실적 올리려고 구속영장 청구 등 잘못된 관행 그쳐야"
"중죄가 아닌 이상 불구속 기소 전향적으로 검토해라"
검찰이 잘못된 직접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해 '별건 범죄 수사'를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4일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우선 "오늘부터 지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별건 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별건 범죄 수사'란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으로, 검찰 수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 직무대행은 특히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하여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대검 각 관련 부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일련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60여년 만에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경찰 및 공수처와 협력하고 일선과 소통해 절차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검찰이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라며 "겸허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때 잃어버린 국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