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부적합 제품' 유통 사전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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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부적합 제품' 유통 사전 차단 나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3-23 07:16:22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4월 6일까지

경기도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지자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벌인다.

 

▲경기도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확인 홍보배너 [경기도 제공]


이번 점검은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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