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근로자 울리는 집값…서울 아파트 사려면 월급 22년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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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울리는 집값…서울 아파트 사려면 월급 22년 모아야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3-21 14:37:25
한국경제연구원, 월급·집값·생활물가 상승률 분석
5년간 월급 3.4%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 12.9%↑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22년이 걸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KB국민은행 등의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성실근로자를 울리는 5대 요인 중 하나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은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352만7000원)을 기준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9억2365만 원)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 동안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웃돈다면서 집 없는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우려했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였다. 서울은 연평균 12.9%에 달했다. 이에 비해 한경연이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만1000원에서 2020년 352만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되는 데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외에도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성실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경연이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9%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자 임금의 상승률 3.4%보다 0.5%p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이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하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이며,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고갈시점은 2054년으로 전망돼 근로자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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